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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B(분쟁조정위), Hanhikivi-1 EPC 계약 해지 불법 판결
작성자 : Master2022-12-19조회수 : 1373

[핀란드] DRB(분쟁조정위), Hanhikivi-1 EPC 계약 해지 불법 판결

○ 12월 15일, Rosatom社는 성명을 통해 DRB*가 Fennovoima社의 Hanhikivi-1 EPC 계약 해지를 불법으로 판결했다고 밝힘

* DRB(Dispute Reveiw Board, 분쟁조정위원회) : 계약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을 위한 비영리기구로 특정 분쟁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 지난 5월 Fennovoima社는 Hanhikivi 1호기 건설 프로젝트의 지연을 이유로 RAOS Project社와 계약을 해지한 바 있음

- 또한, 계약 파기 이후 Fennovoima社가 Rosatom社의 자회사 RAOS Project Oy社에서 완료한 작업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불법으로 판결했다고 덧붙임

⊙ Rosatom社에 따르면, RAOS Project Oy社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함

※ Rosatom社는 계약 파기에 대해 Fennovoima社를 상대로 30억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DRB의 판결이 나온 직후, Rosatom社및 Fennovoima社 모두 이의를 제기함

※ DRB의 권고사항은 즉각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당사자들이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구속력이 발생함

⊙ 판결 이후 Fennovoima社는 지난 8년 간 RAOS 프로젝트에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국제적 중재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함


※ 원문 : Panel says termination of Finnish nuclear plant contract illegal: Russia`s Rosatom (Platts, ‘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