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하원, 원자력손해 배상책임 관련 개정 법률 승인
○ 3월 11일, 카자흐스탄 하원은 원자력손해 배상 민사책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동 개정안은 원자력손해에 있어서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법률이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자력 시설 사업자의 배상책임 등을 규정함
※ 원문 : Majilis of Kazakhstan approved bill on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Interfax, ’20. 3.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