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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미국 123 협정 이행 위한 3단계 조치 시행 (`17.09.08)
작성자 : Master2017-09-12조회수 : 2482

미국 남・중앙아시아 담당 차관보 대행 Alice Wells는 인도가 자국 원자력 산업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미국과의 123 협정 이행을 위한 3단계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힘


○ 인도와 미국은 WEC와 GE Hitachi가 각각 Andra Pradesh州와 Gujarat州에 6기씩 건설하는 것과 관련 2008년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 차관보 대행은 지난 9월 7일 미국 의회 소위원회에서, 인도는 협정 이행을 위해 3단계 조치를 시행했으며, WEC 측에서 이것이 충분한 조치라 밝혔다고 덧붙임
○ 1단계는 원자력사고손해배상관련 국제보충배상협약(CSC) 가입, 2단계는 CSC에 부합하는 자국 원자력 법안 지침 발표, 3단계는 운영자와 공급 업체의 원자력 사고 책임에 관련한 원자력 보험 풀을 구성하는 것임

※ 원문 : India Takes Three Steps to Implement Nuclear Deal: US (Livemint, ’17.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