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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웨스팅하우스 파산신청 결정(`17.03.24)
작성자 : 관리자2017-03-30조회수 : 1879
□ (일본-미국) 일본 도시바는,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美연방파산법 11조*에 의한 파산보호 신청을 결정하였다고 밝힘

○ 도시바는 앞서 웨스팅하우스가 건설 중인 미국 원전 2기와 관련하여 7125억 엔(64억 USD)의 손실을 계상하였으나, 파산보호가 적용되면 동 수치가 약 1조엔(90억 USD)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채권자들과 동 사안에 대해 논의 중임
○ 웨스팅하우스는 금융기관들로부터 기존경영자관리인제도(DIP)**에 따라 5억 달러 이상의 기업회생자금 대출지원 제안을 받음
* 美연방파산법 11조(Chapter 11 bankruptcy protection):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채무조정 등을 통해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원 감독 아래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시키는 조치
** DIP (Debtor-in-possession): 미연방파산법 11조에 의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계속 경영을 맡기는 제도

※ 원문: Toshiba decides on Westinghouse bankruptcy, sees $9 billion in charges: sources (Reuters, ’1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