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은 ’17년 1월 23일 푸트라자야에서 열린 ‘원자력 에너지의 이해’ 세미나에서,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원자력 인허가위원회(Atomic Energy Licensing Board)는 말레이시아 원자력 규제위원회(Malaysia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로 전환될 것이며, 여기서 원자력 발전소 인허가 기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말레이시아가 2030년 또는 2031년까지 원전을 보유하려면 원전건설 입찰 참여요청서를 2021년까지는 발행해야하고, 요청서 발행 이전에 먼저 부지타당성 조사결과가 승인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