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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원자력공사, 원자력 법안 의회상정 추진(`17.01.25)
작성자 : 관리자2017-01-25조회수 : 2220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원자력공사(MNPC)는 늦어도 내년까지 자국의 원자력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법안이 승인되면 1984년 제정된 ‘원자력 인허가법(Act 304)’을 대체, 2030년 초 원전 보유의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 원자력공사(MNPC)사장은 정부가 2030년 이전 원전보유를 반대했지만, 원자력 프로그램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함
○ 사장은 ’17년 1월 23일 푸트라자야에서 열린 ‘원자력 에너지의 이해’ 세미나에서,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원자력 인허가위원회(Atomic Energy Licensing Board)는 말레이시아 원자력 규제위원회(Malaysia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로 전환될 것이며, 여기서 원자력 발전소 인허가 기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말레이시아가 2030년 또는 2031년까지 원전을 보유하려면 원전건설 입찰 참여요청서를 2021년까지는 발행해야하고, 요청서 발행 이전에 먼저 부지타당성 조사결과가 승인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 원문 : MNPC Striving to Table Bill to Safeguard Nuclear Power (Malaysiakini, ’1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