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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社, 손해배상책임 문제 거론하며 인도 원전사업 참여 반대의사 밝혀(`15.9.21)
작성자 : 관리자2015-10-21조회수 : 2495
GE社, 손해배상책임 문제 거론하며 인도 원전사업 참여 반대의사 밝혀
월요일(9월 21일), 미국의 GE社가 인도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관련 ‘위험성’을 거론하며 인도 원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 GE社의 CEO인 Jeff Immelt는 “전 세계가 채택하는 극히 표준화된 손해배상 체계가 있다”며, “자사가 (인도와) 일을 진행하고 투자에 대해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인도와 다른 나라들 간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함.
ㅇ 올해 초 인도는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 내용을 제외하고 미국과 원자력협정 관련 행정적인 준비를 마무리함. 이에 따르면, 해외 원전 기자재 공급사들이 사고(mishap) 발생시 희생자들로부터 고소당할 수는 없으나 운영사와 공급사 간 계약에 의해 상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운영사가 해외 공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인도는 2019년까지 원자력발전 용량을 10,080MW로 확대한다는 야심한 목표를 세운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