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원자력 협정, 핵 사고 발생 시 납품업체는 직접적 책임 없어
오랜 기간 지연되어 왔던 인도-미국 간 민간원자력협력 협정을 재개하기 위해 양국이 체결한 내용 중 일부 상세내용이 공개됨.
ㅇ 지난 일요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외무부는 핵사고 발생 시 제조업체 및 납품업체는 직접적인 손해책임을 지지 않으나 원전사업자가 납품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천명했으나, 자국의 책임법은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힘.
ㅇ 한편, 인도가 美와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양국이 이 사안에 대해 협상 중이라고 밝힘.
ㅇ 인도 현법은 국제법과는 달리 핵사고 발생 시 납품업체가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하며, 만약 인도가 국제 규범을 따르게 된다면, 핵사고 발생 시 인도 원자력 공사, 즉 인도 정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ㅇ 인도는 기존 원전 및 민간원자력협정 하에 향후 건설한 원전의 납품업체의 원자력보험풀*을 만들기를 희망함.
* 지난 일요일에 보도된 제안서에 따르면 2억 5천만 달러 보험으로 50%는 국유보험사 5개社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집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