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핵 재난 발생 시 미국 법적책임 한도에 합의
미-인도 핵 재난 발생 시 미국 공급社의 법적책임 한도에 협상 타결
ㅇ 핵 재난 발생 시 미국 공급社의 손해배상책임 한도에 대한 협상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산업의 이익을 취하는 것임.
ㅇ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미-인도 원자력 협력에서 중요한 두 쟁점에 대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라고 밝힘. 인도 모디 총리는 ‘2005년 미-인도 원자력협정은 새로운 신뢰 및 경제적 기회를 보여주었고 청정에너지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면서, 지난 4개월간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협상을 이루어내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힘.
ㅇ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인도법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세부사항들에 대해 협상중임. 주인도미국대사는 ‘법적 책임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며, ‘인도 체제 내 법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힘.
- 30년 전 인도 보팔에 위치한 미국 종합화학 기업(Union Carbide)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후, 인도의 엄격한 배상법은 인해 미-인도 원자력 협정 체결(2005년)에도 불구하고 미국 에너지 분야 수출에 장애를 초래했음.
- 그 후 미국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도 정부는 원전공급자의 리스크를 제한하고(cap the exposure of nuclear suppliers)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보증보험 전략에 동의했고, 사용 후 핵연료가 테러조직단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데에 동의할 예정임.
ㅇ 급속도로 산업화되는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도는 2050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4%에서 25%까지 올리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별도 환경회담에서 미국과의 탄소 감축 타결에 실패한 후 이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인도 모디 총리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참여하기 원하지만, 인도는 중국보다 산업화 단계가 더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근 미국이 중국과 타결한 탄소감축목표치를 인도에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
※원문 : Obama and Modi agree to limit US liability in case of nuclear disaster (The guardian, ‘1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