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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헝가리 Paks 5, 6호기 계약에 이견없어(`14.03.03)
작성자 : 관리자2014-03-07조회수 : 2808
유럽연합, 헝가리 Paks 5, 6호기 계약에 이견없어
유럽연합(EU)의 에너지국은 헝가리와 러시아간 신규원전 계약 검토결과, 유럽원자력공동체협약(EURATOM Treaty) 103조에 반하지 않음을 밝히며, 협약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핵물질보장조치(Nuclear Safeguard)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헝가리에게 권고함.

* 유럽원자력공동체협약 103조 : 유럽연합 가입국들은 제3국 혹은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협약 문안을 작성해야 함
** 국제원자력기구의 핵물질보장조치 : 비핵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정체결,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관련된 모든 핵물질에 붙는 보장조치를 적용한다는 의무를 갖게 됨. 국제원자력기구는
가입국에 대하여 보고와 핵시찰을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