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환경공공사업위, 원자력 법안 3건 주목
(Nuclear Newswire, ‘26.5.21)
ㅇ 2026년 5월 21일, 미국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는 현재 발의된 원자력 관련 법안 3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및 대표발의자들의 의견을 청취함
- Build Nuclear with Local Materials Act: 원전 내 비안전 구조물 건설 시 원자력 등급이 아닌 상용 콘크리트 및 강철을 허용하도록 NRC 요건을 개정하며, 비용절감 및 현지 인력 활용성 제고 목적임
- RECHARGE* Act: 과거 원전 부지나 브라운필드 부지에서 원전이 건설되는 경우에 환경심사를 간소화해 방치된 부지를 재이용하도록 장려하며, 차세대원전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임
*Revitalizing Energy Communities by Hosting Advanced Reactors and Generating Energy
- Enrichment Licensing Modernization Act: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현행 우라늄농축시설 인허가절차를 현대화해 타 연료주기시설과 일치시키며, 미국산 우라늄 농축능력 확충을 통한 연료용 우라늄 수입의존도 저감 목적임(현재 약 80%, 그중 20%가 러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