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州별 주요 입법현황
ㅇ Colorado州 HB 1337 (발의)
- 州 정부 내 원전인허가 전담 조정기관 신설, 주주 소유 발전사업자의 원자력 연구비용 최대 2,000만 달러 전기요금 반영 허용, 각 市 신규원전 유치 장려
ㅇ Arizona州 HB 2456 (합의 대기中)
- 인구 12만 5,000명 이상 County가 종합계획 요건 개정을 통해 SMR 등 전력생산 관련 요소를 반영하도록 요구
- ‘원전 유치준비 지역’(Nuclear-Ready Community) 분류를 신설, 원전사업자가 해당 지역 내 부지선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
ㅇ Connecticut州 HB 5336 (상·하원 통과)
- 州가 원자력산업 관련 인력 및 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대응해 원자력산업 숙련인력 양성 전략을 담은 정책 권고사항을 2028년 2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
ㅇ Kentucky州 SCR 66 (제정)
- 켄터키대학교와 루이빌대학교가 미국 에너지부 Nuclear University Program 참여 기회를 모색하고, 원자력 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목 및 학위과정을 개설하도록 촉구
ㅇ Maryland州 HB 1532 (주지사 승인 대기中)
- 州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원자력발전 프로젝트 총비용 인상 승인 허용
- 위원회 승인을 받은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 1 MWh당 환경적 가치에 상당하는 ‘무배출’ 크레딧 신설
ㅇ New York州 AB 10966 (위원회 심의中)
- 선진 원자력 인력개발 프로그램(Advanced Nuclear Energy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 및 관련 위원회 신설
- 해당 위원회는 선진 원자력 분야에서 인력 공급 및 역량 부족 문제에 대처하고 관련 전략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금융지원을 제공
(NCSL, ‘26.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