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원자력 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법안 발의
ㅇ 2026년 4월 23일, 미국 의회는 2022년 도입된 원자력 투자세액공제(ITC)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초당적 법안 ‘원자력요금안정화법’(Nuclear Rate Stabilization Act, H.R. 8482)을 발의함
- 현행 ITC는 신규원전 자본비용의 30~5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규제 유틸리티가 세액공제를 원전 수명기간에 걸쳐 분할 청구해야 되는 평준화(Normalization) 요건 때문에 소비자 요금 부담 경감 측면에서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
ㅇ 해당 법안은 유틸리티가 평준화 요건 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ITC 전액을 투자 즉시 청구하고 소비자 요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함
ㅇ 이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능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규제시장에서 신규원전 승인을 수월화하고 유틸리티의 자금조달 옵션을 확대할 수 있어 신규원전 도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됨
(Utility Dive, ‘26.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