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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자력손해배상법 완화 추진
2025-04-22조회수 : 2

□ 인도 정부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Reuters 보도에 따르면 인도 원자력청이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개정안은 현행 법에서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무제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 책임 주체를 공급업체가 아닌 운영자로 명확히 하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임


○ 현행 법은 공급업체에 대한 배상액이나 책임 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으나, 개정안은 사고 발생 시 운영자가 공급업체에 청구할 배상 한도를 계약 금액 내로 제한하고, 책임 기간도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로 한정하도록 규정함


○ 또한, SMR 사업자에 대한 배상한도는 5,800만 달러로 설정하고, 대형원전 사업자에 대한 기존 한도(1억 7,500만 달러)는 유지될 전망임


○ Modi 행정부는 동 개정안을 7월 시작하는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 인도 정부는 민간 기업의 원전 건설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며, Reliance Industries社, Tata Power社, Adani Power社, Vedanta社 등과 각사 약 5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짐

※ 원문 : Exclusive: India plans to ease nuclear liability laws to attract foreign firms, sources say (Reuters, ’25.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