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정부, 민간 자본을 유치 및 원자력 산업 촉진을 위해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 기술 공급자의 진입 장벽 완화를 목표로 함
*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ct : 2010년 제정되어 원자력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규정함. 현행법은 운영사뿐만 아니라 설비 공급업체도 배상책임을 부과하여 외국 기술 공급자가 인도 원자력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함
○ 더불어, 기존 국영기업(NPCIL) 독점이였던 원자력 발전 사업에 민간 기업 참여 허용하도록 규제 변경 검토중임
* Nuclear Power Corp. Of India Ltd.
○ 또한 인도 정부는 SMR 연구 및 개발에 23억 달러를 배정하고, 2033년까지 최소 5기의 자국 생산 SMR을 확보할 계획임
※ 원문 : India Set to Ease Nuclear Laws to Draw Private Capital (Financial Post, ‘2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