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7일, 세르비아 의회는 에너지 수요 증가와 EU 기준 부합을 위해 35년 동안 유지된 원전 건설 금지법을 폐기하는 에너지 개정안을 최종 승인함
○ 세르비아의 원자력 수용 결정은 에너지 부문 탈탄소화와 석탄 의존도 감소 목표에 기인함
- 에너지법 개정안은 자국의 에너지 프레임워크 현대화를 위해 ① 전기 저장을 위한 라이센스 도입, ② 자가발전 전력 규제 간소화, ③ EU 전력시장과의 통합을 포함 등 방안을 제시함
○ 한편, 세르비아 정부는 지난 4월 EDF社와 MOU를 체결 이후 원자력 도입을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6월에는 에너지 자립을 보장하기 위한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며 원자력 도입 준비가 진행 중임을 확인함
※ 원문 : Serbia ends 35-year ban on nuclear power (bne INTELLINEWS, ‘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