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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원자력사고 배상에 대한 공동규정 협의 개시(2013.8.5)
작성자 : 관리자2013-08-05조회수 : 1798
유럽연합, 원자력사고 배상에 대한
공동규정 협의 개시
- EC Launches Consultation On Common EU Compensation Rules
유럽위원회는 원자력 사고에 대한 보험 및 배상에 대하여 유럽연합 공동의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 수준에서 원자력배상책임의 체제가 28개 회원구 23개국이 파리 조약이나 비엔나 조약을 반영한 각국의 법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형태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보상금의 총액이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심각한 사고에 대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 인식하고 있다.
잠재적 비용과 원전 운영자들이 가입한 보험의 유효한 총액 간의 차이가 피해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상업적으로 운전 중인 원전들의 배상액은 나라에 따라 불가리아의 4,910만 유로(6,480만 달러)에서 어떤 나라는 무제한으로 다양하다. 영구 퍠쇄한 4기의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이태리의 경우는 배상액이 540만 유로이다.
20131022일 까지 진행될 협의는 또한 유럽연합 공동 규정을 구속력이 있는 법령으로 할지 아니면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할지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브뤼셀에 있는 원자력에너지 산업협회인 Foratom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서로 다른 국가적 배상체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나라들은 원자력 배상에 대하여 파리 조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비엔나 조약에 참여하고 있다. 또 어떤 나라들은 이들 두 조약을 연계시킨 1988년도 공동협약을 따르고 있다.
어떤 회원국들은 배상액총액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피해의 범위를 넓혀 환경손상을 포함시키고 배상기간을 10년에서 30년까지로 늘리는 조약의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출처 : NucNet (201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