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 저장 위험성 낮다,
제의 중인 NRC 규정 언급
- Impact of spent fuel storage low, proposed NRC rule says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히 발전소에 저장해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6월 24일 발표한 NRC 전문가 제의 규정은 밝혔다. 이 규정은 모든 원전의 인허가 기간 60년 이내에 폐기물 영구처분장이 운영되어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제안된 규정은 지난주 NRC가 공표한 3개 폐기물 관련 규정 중의 하나이며 NRC가 신규원전의인허가 및 기존원전의 운영허가 갱신에 관련하여 최종 결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가 위원회에 보고한 Secy-13-0061에 요약되어 있다. Secy 보고서 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GEIS, Generic,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초안 및 제안된 규정은 6월 24일 공표되었다.
전문가는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히 저장하는 모든 방법은 저장 canister, 저장 cask 및 운송시설을 100년에 한번 교체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규정을 제안했으며, 또한 DOE 영구폐기장 건설목표 2048년은 제안된 규정의 기간 이내에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규정은 사용 후 핵연료가 처분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한다는 NRC의 신념을 반영했으며, 신규원전 의 인허가 및 기존원전의 운연허가 갱신을 위해 NRC 가 중점을 두어온 사항이다. NRC는 지난해 콜롬비아 지역 고등법원 이 NRC의 폐기물 및 사용 후 핵연료 저장에 관련된 규정을 무효화 하고 재검토하라고 판정함에 따라 인허가 관련 결정을 보류해왔다.
이 법원은 또한 반송된 폐기물 관련 규정은 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설 및 화재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었다. 이 저장수조에 관련된 문제는 최종 환경영향보고서(GEIS)에 다루어져 있다고 McIntyre는 6월 25일 email을 통해 밝혔다.
핵연료 저장수조 검토
이와는 별도로 NRC는 강력한 지진에도 핵연료 저장수조가 손상되어 누수 할 가능성이 적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NRC 전문가들은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수조에서 서둘러 이송하는 것이 일반대중 및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 연구해왔다.
NRC 관계자는 이번에 제의한 폐기물 규정의 GEIS는 이 연구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종 GEIS가 발간되기 전에 저장수조 관련 연구보고서가 발간되면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제안된 폐기물 관련규정은 언급하고 있다.
이 제안된 규정 및 GEIS를 NRC 가 승인하면 75일 간의 일반대중 검토 및 의견수렴기간을 갖게 된다. 의견수렴기간이 지나면 전문가들은 위원회 검토를 위해 최종 GEIS 및 규정을 준비하고, 위원회승인을 거쳐 공표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일을 2014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Mcintyre는 6월 24일 말했으며, 최종 GSIS 및 규정이 완료되면 NRC는 최종 인허가 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원회에 보낸 10월 보고서, Secy-12-0132, 에서 신규건설 신청서 및 기존원전의 인허가 갱신 신청서를 검토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 부지 내에 별도의 독립된 건식 핵연료 저장설비(Isfsis,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s)건설신청서 및 기존 Isfsis의 변경신청서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18 기의 기존원전과 관련된 10건의 운영허가 갱신 신청서와 14기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된 9건의 통합건설운영허가 신청서가 보류 중에 있다.
이 변경사항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McIntyre는 말했으며, “GEIS 및 규정 초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관심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었다”고 말했다. “NRC 는 기존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출처 : NUCLEONICS WEEK(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