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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의 원자력 책임보험법 (2012. 10. 17)
작성자 : 관리자2012-10-17조회수 : 1054
UAE의 원자력 책임보험법
- UAE`s nuclear liability law
UAE에서 원자력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은 국제 기준에 따라 새로이 제정 발표된 원자력 책임보험법에 따라 원전 운영자의 책임이다.
이법은 금년 초 원전건설을 착수한 UAE의 원전 사고 시 민사책임범위를 결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또한, 원전 운영자가 전적으로 무한책임을 갖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자의 책임한도를 450 million Special Drawing Rights(SDR, IMF의 통화단위), 694 million 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전 운영자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450 SDR에 해당하는 재정보증을 확보해야 한다. 원전사고는 국경을 넘어 확대될 수도 있으므로 국내법은 국제원자력 책임범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국제 조약으로 대체된다. 원전운영자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국내법이나 국제조약에 따라 보험에서 구상하게 되며 이 범위내로 운영자의 책임은 제한된다. 이는 국가가 최종 책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원자력규제범위의 최상위 조약은 원자력손해책임보상에 관련된 IAEAVienna Convention이며, UAE는 금년 초 이 조약에 가입했다.
UAE 법안은 IAEA의 자문을 받아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IAEA의 기준이나 국제의무에 부합여부를 IAEA가 검토했다.
UAE의 최초원전은 한전이 Barakah에 건설하고 있으며 2017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출처 : World Nuclear News(2012.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