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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법원은 핵폐기물 수수료에 대해 DOE에 패소 판결 (2012. 6. 04.)
작성자 : 관리자2012-06-05조회수 : 1392
항소 법원은 핵폐기물 수수료에 대해 DOE에 패소 판결
원제 : Appeals court hits DOE over nuclear waste fee
연방 항소법원은 에너지부(DOE)가 원자력 발전소 운영 업체들로 부터 연간 75천만 달러의 수수료를 계속 징수하는데 필요한 검토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법원은 수수료 징수를 중지토록 주문하지는 않았다. 대신 검토를 완료하기 위한 기한을 6개월 더 연장시켰다.
전국 104기의 상업용 원자로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의 장기 저장 및 처리를 위해 연방 핵폐기물 기금으로 260억 달러 이상이 지급되다. 이 기금은 폐기물 처분 방법에 대한 논쟁 속에 수십 년 동안 유휴상태에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네바다의 Yucca 산에다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계획을 폐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법원의 명령을 준수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MATTHEW DALY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