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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재건 노동자의 방사선 피폭 제한기준 도입 (2012. 4. 24.)
작성자 : 관리자2012-06-05조회수 : 1416
피해지역 재건 노동자의 방사선 피폭 제한기준 도입
- Recovery workers to get radiation limits
일본 정부 보건성은 지난해 지진과 해일에 의한 피해 지역의 재건 노동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 관리 기준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보건성은 사고로 불구가 된 원전지역인 후쿠시마 현에서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면서 새로운 표준의 적용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현재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자와 원전 주변의 오염제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사선 피폭 관리 기준은 있으나 건설 등의 다른 작업자들에 대한 기준은 없다.
연간 방사선 피폭이 5밀리시버트(millisievert)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는 고용주는 각 노동자들이 선량계를 휴대하고 적어도 일 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금요일에 당국은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개인별 방사선 피폭제어가 필요하지 않다.
[출처 : Jiji Press (2012.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