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도의 원자력 Liability 체제개선 기다림
- France waits for India to clarify n-liability framework
대통령 선거를 앞둔 프랑스는 인도와 원자력 Liability 해석에 관련하여 인도와 협의 중이며, 인도가 원전건설을 위한 계약 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길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의 원자력 전문가와 해외 원전 공급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사고 시 원자로 공급자의 책임에 관련된 원자력 Liability 의 개선에 관련해 논의했다.
Liability 규정은 의회에서 아직 미결상태이며 프랑스는 인도가 원전사업을 하기위해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말했다.
프랑스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관련한 EPR의 안전성 문제를 인도와 협의 했으며, EPR의 안전성을 확인해 주었다.
인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에 관련된 프랑스 안전규제기관의 새로운 검토보고서를 요청했었다.
프랑스 원전공급자 Areva는 Maharashtra의 Jaitapur에 건설될 6기의 원전 계약을 체결했다. Areva는 인도원자력주식회사(NPCIL, Nuclear Power Corp of India)와 원자력 Liability 문제가 해결되면 계약의 마감작업을 시작 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결과는 양국의 원자력 발전소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78%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프랑스는 상업용 원자력 Liability 규정이 지난 11월 인도의회에 제출되었다는 통보를 환영했다.
원자력 사고의 Liability에 대한 새 규정에 따르면 인도 원자력 발전소 측 은 계약에 준한 보증기간이 지나면 원전 사고 시 해외 공급자의 결함 기기 공급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있다.
[출처 : Nuclear Power Daily(201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