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invites comment on non-compete clause
- EC 독점조항에대한 의견 요청
EC는 독점규제규정을 침해할 수 있는 Simens 와 Areva 의 축소 변경된 비경쟁 합의서에 대한 관련국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이 비경쟁 조항은 두 회사가 세계 원자력시장 진출을 목표로 두 화사의 원자력분야를 합병하는 Joint Venture 를 설립하면서 지난 2001년 합의되었다, 2003년 이 Joint Venture는 독일과 프랑스 기술이 연합하여 설계한 최초의 EPR을 핀란드에 건설하는 Olkiluoto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09년 Simens가 파트너쉽 포기를 결정하고 이의 지분을 Areva NP가 인수함으로써 상황은 바뀌었다.
당초 의도했던 대로 비경쟁 의무조항은 그대로 남아있어 Simens는 11년동안 Areva NP의 원자력 핵심사업에 입찰 할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 목록에는 원자로계통사업(Nuclear Island), 원자력 써비스 사업, 핵연료 사업 이외에 Areva의 비핵심사업인 터빈 발전기사업 및 일부 원자력사업도 포함 되어 있다고 EC관계자는 말했다.
EC로부터 독점금지조항 위반이라는 지적 가능성 때문에 두 회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다. 그 결과 새로운 “축소 의무조항”은 Areva의 비 핵심 사업은 포함하지 않고 핵심사업도 Joint Venture가 해체된 후 3년 동안 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 오늘 발표되었다.
EC는 새로운 의무조항이 경쟁을 방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C는 개정안이 회원국들의 관심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견을 조회중이며
의견조회를 통해 EC는 합법적인 제한규정의 제정을 착수할 것이다.
지난해 9월 Simens는 원자력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원자로 사업에 관심이 없음을 표명하는 것은 원자력 및 일반 발전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계측제어 사업은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의 터빈 발전기사업에는 관심이 있음을 의미한다. Simens는 터빈 발전기와 같은 Conventional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
[출처 : World Nuclear news(201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