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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무역 송금 사기 피해사건 _ 주포르투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출처
공개일 : 2023-01-26권역 : 유럽국가 : 포르투갈사기유형 : 서류위조피해금액 : 0조회수 : 5


1. 사건 개요

각종 건설용 자재를 유통하는 국내 D사는 포르투갈 소재의 F사로부터 정제 해바라기 오일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해당 업체는 국내 D사가 10년 전 거래했던 현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회사였다. 22년 12월, 국내 D사는 송금의뢰서에 따라 F사에게 총 지불액인 14,400유로 중 40%(5,760유로)를 송금하였다.

며칠 뒤, D사는 F사로부터 잔금 송금 요청과 함께 B/L 선적서류를 전달받았다. 그런데 서류 상 표시되어 있는 선박은 오일 등을 선적 할 수 있는 컨테이너선이 아니었으며, 컨테이너 번호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심이 들어 주포르투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에 F사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다.

대사관 확인 결과, F사에서 보내온 송금의뢰서와 선적서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① 송금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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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서 상 표기되어 있는 전화번호로는 통화가 불가하였으며, Whatsapp으로 확인해보니 업체명이 다른 회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홈페이지 또한 접속이 되지 않았고, 다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업체 내용 등으로 보아 F사가 실존하는 회사라고 신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② 선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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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 상에 적힌 회사 이름은 포르투갈 내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표기된 주소 또한 다른 업체의 주소지였다. 해당 주소지의 업체에 문의하여도 ***** CARGO 라는 회사를 알지 못한다 하였으며,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번호 또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배였다. B/L 상 적힌 전화번호를 인터넷 상에 검색하여보니, 미국 애완동물 사기 건에 관한 내용으로 연결되는 등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었다.



2. 조치사항

대사관은 국내 D사가 거래한 포르투갈 회사는 송금의뢰서 및 선적서류 내용도 불명확한 점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로 보기 어려워 송금사기사건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조치토록 국내기업에게 안내하였다.

- 거래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로 판명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금융거래 중지

- 국내 송금은행을 통해 포르투갈 은행에 사기 범죄임을 알리고 지급정지 요청

- 국내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송금사기 사건으로 신고

-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의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KOTRA/경찰청 공동제작)”을 참고하여 조치

https://search.mofa.go.kr/search/search_embd_k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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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주재국 검찰에 직접 신고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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