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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입금증을 통한 운송료 갈취
공개일 : 2018-05-16권역 : 아시아국가 : 필리핀사기유형 : 서류위조피해금액 : 0조회수 : 5

□ 발생지역 : 필리핀
□ 발생시기 : 2018년 3월
□ 피해금액 : 300만 원


□ 내용


철제사물함을 취급하는 국내기업 A사는 2018년 3월 필리핀의 한 바이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상대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필리핀 소재 업체인 FAR ○○○사였다. 이메일로 연락해오던 FAR ○○○측은 구입을 결정하면서 물품의 수령이 시급하니 A사가 운송료를 지불해 운송편을 신속히 확보할 것을 요청해왔다. 대신 FAR ○○○측은 운송료를 구매대금에 합산하여 송금하겠다고 제안했고 그 총액 10만8천 달러의 입금증을 보내왔다. 바이어의 운송편은 마닐라에 소재한 해운사였다. 이 역시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경영하는 업체였다. 이에 A사는 의심 없이 운송료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그 후 바이어, 해운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에 동 건의 해결방안을 문의해왔다.


물품 수령이 시급하다는 핑계로 판매자가 운송료를 부담토록 한 후 잠적하는 것은 전형적인 무역사기 수법이다. 2015년 말부터 필리핀의 사기업체들에 의해 이러한 유형의 무역사기가 빈번히 발생했다. 정황상 위 사례는 무역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했고 KOTRA 마닐라 무역관에서도 FAR ○○○가 사기업체임을 확인하였다.


거래를 진행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한 입금증 및 영수증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되며 은행을 통해 실제로 계좌에 입금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A사가 취급하는 철제사물함은 범용 제품이 아닌 주문자의 기호에 맞추어 제작되는 특수한 물품으로 샘플 확인, 비즈니스 협상 없이 구매하기로 한 바이어의 결정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동 건은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쳤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로 본 위원은 A사에게 추가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박기언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