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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수출대금 T/T(전신환송금)를 미끼로 은행수수료 명목 하에 대금 갈취 시도
공개일 : 2018-11-07권역 : 아프리카국가 : 케냐사기유형 : 금품사취피해금액 : 0조회수 : 5

□ 발생국 : 케냐
□ 발생시기 : 2018년 10월
□ 피해금액 : 발생 전 예방


□ 내용


A사는 케냐의 한 바이어와 쌀 수출 관련 상담 후 US $63,946,000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대금을 T/T(전신환송금)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갑자기 미국 소재 중계은행인 BLACKS SAVING AND LOAN BANK으로부터 대금 수수를 위해 A사에게 구좌를 개설해야 한다며 개설 비용으로 US $5,000을 송금을 요청해왔다. 미심쩍었던 A사는 곧장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를 찾았다.


국제 거래의 경우 T/T로 결제되는 경우는 빈번한 편이나, 대금 송금 과정에서 중계은행이 직접 구좌개설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T/T로 거래대금이 송금될 경우 중계은행의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하고 수취인 구좌로 입금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이어는 A사에게 동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으나, 해당 바이어 역시 여러모로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는 A사에게 동 사안은 무역사기의 일종이니 추가 대응을 일절 삼가라 조언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거액의 T/T 선금 조건은 100% 무역사기로 볼 수 있으며 수출자의 거액 수취에 비해 소액인 비용을 은행 수수료 등의 명목 하에 쉽게 송금토록 유도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조승희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전문위원


# 첨 부 : 구좌개설을 요구하면서 개설비용 송금을 요구하는 이메일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