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포르투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무역사기 피해건 정보를 공유하여 온바, 사례를 게재하오니 우리기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대사관 공문 상세 내용 >
(*공문에 실린 우리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음)
1. 사건 개요
o 기업명 : w사
o 신고자 : 이OO 실장
o 내용
- 스페인 업체(o***** q****in s.l.)로부터 6년간 사탕류를 수입해온 우리 기업은 해당 스페인 업체의 은행계좌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고, 8월**일 포르투갈 은행 caixa geral de depositos(cgd) 계좌로 24,672유로(약 3천7백만 원)를 송금함.
- 그러나 해당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송금을 요청하자 우리 기업 담당자가 해당 업체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해킹 사기임을 인지하였으며, 8월**일 우리 대사관에 연락해 대금 지급동결 및 송금액 환수 등 도움을 요청함.
2. 공관 조치 사항
o 우리 대사관 *** 영사는 8월**일 우리 피해기업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번호를 조회하여 스페인 거래업체 명의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a** mo******) 계좌임을 확인한 뒤 이 사실을 우리 기업에게 알리고, 국내 관할경찰서에 신고할 것과 국내 은행을 통해 포 은행에 지급동결 및 송금액 환수를 요청토록 안내함.
- 해외송금 사기 사건의 경우, 입금 즉시 제3국에 있는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되어 최종 수신처를 알기가 어렵고 수사도 장기간 소요된다고 설명하며 포르투갈 경찰 신고 절차도 안내함.
o 이와 별도로, 우리 대사관은 8월**일 cgd 은행 사이버범죄신고센터에 우리 기업 피해 사실을 알리며 지급정지를 요청하였고, cgd 은행은 8.27(화) 사건을 잘 접수하였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해옴.
o 또한, *** 영사는 포르투갈경찰청 ***** 수사관에게도 우리 기업 피해 사실을 알리고 송금액 인출 여부 확인 등을 요청해 두었는바, 우리 기업과 연락을 유지하며 추가 확인 내용 공유 등 필요한 협조 제공 예정임. 끝.
* 무역사기 상담문의
- 전화상담 : 1600-7119 (연결번호 2번 누른 후 6번)
김상겸 또는 최철식 무역사기 담당 수출전문위원
- 온라인상담 : ① kotra무역투자24(www.kotra.or.kr) -> 문의.상담 -> 온라인상담 ->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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