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포르투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무역사기 피해건 정보를 공유하여 온바, 사례를 게재하오니 우리기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대사관 공문 상세 내용>
(*공문에 실린 우리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음)
1. 우리 대사관은 최근 국내 소재 우리 기업 5곳으로부터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무역대금 송금 사기 피해 사실을 접수한바, 관련 내용 아래와 같음.
가. A사 (피해액 : 약 ## 원)
o 기업명 : A사
o 내용
- 중국 소재 거래업체로부터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고, 2024년 0월 0일 **,*** us달러를 포르투갈 소재 santander totta 은행으로 송금함.
- *월*일. 송금 사기인 것을 인지한 즉시 포르투갈 은행에 지급정지 및 환급 신청을 했다면서, 송금액 최종 인출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당관에 도움을 요청해옴.
나. B사 (피해액 : 약 && 원)
o 기업명 : B사
o 내용
- 8년째 거래해온 노르웨이 업체로부터 변경된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이메일로 받고, 1월 0일 ***,***유로 및 3월 0일 ***,***유로를 포르투갈 포르투 소재 bpi은행으로 송금함.
- 4월 0일 노르웨이 업체 담당자부터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싱을 의심하게 되었고, 노르웨이 본사에 직접 연락해본 결과 사기였음을 인지하게 되었다면서, 포르투갈 은행에 지급정지명령 요청 및 송금액 행방 확인 등을 4월 @일 당관에 요청해옴.
다. C사 (피해액 : 약 @@ 원)
o 기업명 : C사
o 내용
- 이탈리아 거래업체로부터 최근 수입 대금을 포르투갈 소재 은행으로 송금해 달라는 이메일을 받고, 0월0일 ***,***유로를 리스본 소재 bpi은행으로 송금함.
- 피해금액은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큰 규모의 금액이기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월&일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옴.
라. M사 (피해액 : 약 ++ 원)
o 기업명 : M사
o 내용
- 폴란드에 소재한 거래업체로부터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고, 2024.2월0일 포르투갈 리스본 소재 caixa geral de depositos 은행으로 ***,***유로를 송금함.
- 3월 초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사기임을 인지하고 국내 거래은행(ZZ은행)을 통해 포르투갈 은행에 송금액 인출 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나, 포르투갈 은행은 개인정보 제공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면서 우리 대사관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함.
마. P사 (피해액 : 약 △△ 원)
o 기업명 : P사
o 내용
- 홍콩에 소재한 거래업체로부터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고, 2월 0일 및 3월 0일. 2회에 걸쳐 포르투갈 리스본 소재 caixa geral de depositos 은행으로 총 **,***달러를 송금함.
- 이후 실제 거래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사기 피해가 의심되자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 기업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요청함.
2. 상기 관련, 우리 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o 우리 대사관은 주재국 경찰청 ***수사관을 통해 송금액 인출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에게는 국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포르투갈 해당 은행들의 사기 전담 부서 연락처를 전달하며 기업에서 포르투갈 은행측으로 직접 사건을 신고하는 것을 권고함.
o ***수사관은 해당 송금액은 전액 인출된 상태라고 우리 대사관에게 알려온바, 우리 기업들에게 상기 내용을 전달하고 국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재차 안내함.
3. 주요사항 : 계좌 변경시 반드시 유선이나 면대면으로 확인 필요
o 우리기업이 거래업체로부터 이메일로 계좌가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을 경우, 송금전에 반드시 ‘유선 등 다른 방식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 필요
o 송금인이 입력한 성명과 수취인의 계좌주명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송금인이 송금액 입금완료일까지 지급정지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수취계좌에 자동으로 입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임.
- 포르투갈 ***수사관은 해외 송금시 수취 계좌에 입금이 완료되기까지는 통상 2일 정도 소요되며, 범인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송금액이 입금되는 즉시 제3국에 있는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기 때문에 수사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돈의 최종 수신처를 알기 어려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언급해옴.
* 무역사기 상담문의
- 전화상담 : 1600-7119 연결번호 2번 누른 후 6번 (최철식 무역사기 담당 전문위원)
- 온라인상담 : ① kotra무역투자24(www.kotra.or.kr) -> 문의.상담 -> 온라인상담 ->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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