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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출대금 미수 사건
공개일 : 2018-12-04권역 : 아시아국가 : 인도네시아사기유형 : 결제피해금액 : 93610해외무역관 : 자카르타무역관조회수 : 5

□ 발생지역 : 인도네시아
□ 발생시기 : 2017년 5월 ~ 2018년 6월
□ 피해금액 : 93,610달러


□ 내용


국내 A사는 2013년부터 인도네시아 B사에 수출대금 결제기한은 ‘선적일로부터 3개월 이내’였으며, 매 선적 건마다 전액을 결제하는 조건이었다. A사에서는 그간 수출채권 상환 약정 기간인 '선적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고도 당사에 송금을 계속 지연해온 관계로, 당사에서는 수출대금 조속 송금을 계속 독촉하였다. 그러나 독촉시마다 말미를 조금 더 달라는 간곡한 요청에, 동사와의 거래관계 및 향후 PARTNERSHIP 유지 차원에서 그 요청을 수락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연체기간이 더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2017년 5월, 7월, 9월 선적분에 대한 대금을 2018년에도 수령을 못함에 따라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 문의하였다.

주인니 한국 대사관 영사과, KOTRA 자카르타무역관, 한인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동 건은 무역관 VOC로 접수되어 자카르타무역관에서 바이어 1차 확인을 거쳤다. 여러 가지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사항에 대해 형지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시, 소송까지도 가능하다.



※ 2017/18 국제 무역사기 피해현황,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무역정보팀